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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해당되는 글 2건
2007. 10. 18. 02:06
한나라당은 구글과 올블까지 장악할 수 있을까? - twinpix
정두언 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 크리티카
위의 글을 읽고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2007년10월17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씨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답니다. 보도자료에서 인용하겠습니다.

■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25,135건
- 25,135건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선관위의 17대 대선 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현황은 참고할만한 자료입니다.

선거법 단속

대부분 삭제요청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국회의원 정두언씨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충하여 삭제요청 이상의 적극적 감시활동을 강화하라.

아무런 법적 조치 없는 임시방편의 대처로는 불법선거운동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 할 것임.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에 올라온 위법사례들을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충하여 삭제조치외에 고발 조치 등 적극적 감시활동이 되어야 함.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 주라!'는 얘깁니다.

2. 네이버를 본받아 다른 포털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억제시키도록 하라.

현재 네이버라는 포탈싸이트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음. 이처럼 다른 포탈싸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함.

'댓글 없는 포탈'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타의 모범이군요.

3.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블로그와 메타블로그를 감시하라.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은 입 닫으라는군요. 아래 화면이 보기 싫은가 봅니다.
올블로그

한나라당에서 네거티브 유포, 싸이버 테러라고 하니 김연수님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얼른 떠오릅니다. 그분의 과거를 밝히면 테러가 되는 세상입니다. 조만간에 올블로그에도 선관위의 공문이 날아오겠군요.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면 경찰서 가는 나라
선거 기사에 댓글이 없는 나라
언론도 아닌 것들은 목소리를 못 내는 나라
인터넷에 실명만 나오는 나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선거법이 잘 지켜지는 이런 나라, 참 살기 좋겠습니다.
2007. 6. 25. 17:58
대통령 선거가 가까와 오자 선관위는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통해 다음 사실을 환기시켰다.

1.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은 게시하면 안된다.
2.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 할 수 있다.

올블로그 등의 인터넷 여론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내일부터는 블로그를 폐쇄하란 말이냐? - 제프리-여의도1번지
선관위의 단속 기준은 분명하다. - To live like a Dust..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민노씨.네

문제의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자.

정리하자면,

  1. 선거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지지·반대를 포함하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2. 누군가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이며 법에 금지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허용된다.
  3.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아니고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인터넷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로 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내가 궁금한 점:

1. 이 법 조항이 적용된 지 꽤 됐을텐데, 선관위의 엄포는 처음 보네.
 - 이 글이 대답이 될까?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 With Sunny Side Up

2.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은 대체 어떤 것일까?
 - 그런 건 없다.

3.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시하란 말이냐?
 - 이도저도 인터넷도 안된다면 대나무숲으로 가야겠다.

4. 내 의견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고 선거는 왜 하지?
 - 그냥 듣고 찍기만 하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글을 쓰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아하, 궁금해하는 날 위해 답을 던져주는구나.
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 - 중앙일보

나의 비관적인 결론:

11월26일까지 후보자와, 그 정당과, 제도 언론에게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권리는 5년마다 3주간만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저 확성기와 찌라시가 틀어주는대로 듣고 찍을 수밖에 없다.

이 법 때문에 정치글을 내리거나 아예 블로그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항의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글쓰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검열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날 잡아가보쇼."라는 글에 더 큰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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