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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5. 17:58
대통령 선거가 가까와 오자 선관위는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통해 다음 사실을 환기시켰다.

1.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은 게시하면 안된다.
2.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 할 수 있다.

올블로그 등의 인터넷 여론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내일부터는 블로그를 폐쇄하란 말이냐? - 제프리-여의도1번지
선관위의 단속 기준은 분명하다. - To live like a Dust..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민노씨.네

문제의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자.

정리하자면,

  1. 선거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지지·반대를 포함하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2. 누군가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이며 법에 금지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허용된다.
  3.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아니고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인터넷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로 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내가 궁금한 점:

1. 이 법 조항이 적용된 지 꽤 됐을텐데, 선관위의 엄포는 처음 보네.
 - 이 글이 대답이 될까?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 With Sunny Side Up

2.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은 대체 어떤 것일까?
 - 그런 건 없다.

3.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시하란 말이냐?
 - 이도저도 인터넷도 안된다면 대나무숲으로 가야겠다.

4. 내 의견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고 선거는 왜 하지?
 - 그냥 듣고 찍기만 하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글을 쓰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아하, 궁금해하는 날 위해 답을 던져주는구나.
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 - 중앙일보

나의 비관적인 결론:

11월26일까지 후보자와, 그 정당과, 제도 언론에게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권리는 5년마다 3주간만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저 확성기와 찌라시가 틀어주는대로 듣고 찍을 수밖에 없다.

이 법 때문에 정치글을 내리거나 아예 블로그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항의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글쓰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검열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날 잡아가보쇼."라는 글에 더 큰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