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25. 17:58
[일상/잡담]
대통령 선거가 가까와 오자 선관위는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통해 다음 사실을 환기시켰다.
올블로그 등의 인터넷 여론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내일부터는 블로그를 폐쇄하란 말이냐? - 제프리-여의도1번지
선관위의 단속 기준은 분명하다. - To live like a Dust..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민노씨.네
문제의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자.
정리하자면,
1. 이 법 조항이 적용된 지 꽤 됐을텐데, 선관위의 엄포는 처음 보네.
- 이 글이 대답이 될까?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 With Sunny Side Up
2.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은 대체 어떤 것일까?
- 그런 건 없다.
3.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시하란 말이냐?
- 이도저도 인터넷도 안된다면 대나무숲으로 가야겠다.
4. 내 의견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고 선거는 왜 하지?
- 그냥 듣고 찍기만 하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글을 쓰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아하, 궁금해하는 날 위해 답을 던져주는구나.
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 - 중앙일보
나의 비관적인 결론:
이 법 때문에 정치글을 내리거나 아예 블로그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항의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글쓰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검열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날 잡아가보쇼."라는 글에 더 큰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
1.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은 게시하면 안된다.
2.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 할 수 있다.
2.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 할 수 있다.
올블로그 등의 인터넷 여론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내일부터는 블로그를 폐쇄하란 말이냐? - 제프리-여의도1번지
선관위의 단속 기준은 분명하다. - To live like a Dust..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민노씨.네
문제의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자.
정리하자면,
- 선거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지지·반대를 포함하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 누군가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이며 법에 금지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허용된다.
-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아니고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인터넷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로 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이 법 조항이 적용된 지 꽤 됐을텐데, 선관위의 엄포는 처음 보네.
- 이 글이 대답이 될까?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 With Sunny Side Up
2.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은 대체 어떤 것일까?
- 그런 건 없다.
3.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시하란 말이냐?
- 이도저도 인터넷도 안된다면 대나무숲으로 가야겠다.
4. 내 의견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고 선거는 왜 하지?
- 그냥 듣고 찍기만 하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글을 쓰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아하, 궁금해하는 날 위해 답을 던져주는구나.
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 - 중앙일보
나의 비관적인 결론:
11월26일까지 후보자와, 그 정당과, 제도 언론에게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권리는 5년마다 3주간만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저 확성기와 찌라시가 틀어주는대로 듣고 찍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권리는 5년마다 3주간만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저 확성기와 찌라시가 틀어주는대로 듣고 찍을 수밖에 없다.
이 법 때문에 정치글을 내리거나 아예 블로그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항의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글쓰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검열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날 잡아가보쇼."라는 글에 더 큰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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