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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3. 23:34

특정위험부위인 등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특정위험부위인 등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오늘(4/23) 저녁에 이런 뉴스를 얻어들었다.

미국산 쇠고기에 위험 부위 (등뼈) 발견, 일본 정부는 미국에 조사 요구 - 毎日新聞 2008.4.23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는 여기)

만약 같은 사건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이번 쇠고기 수입 협상의 타결로 인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다음 칼럼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정부는 미쳤다" / [송기호 칼럼] 국제법과 검역주권 - 프레시안 2008.4.20

위 칼럼에서 두 나라의 검역 기준을 비교한 다음 표를 살펴보자.

기준 한국의 새 기준 일본의 현행 기준
소 나이 30개월 미만(나이 제한 폐지 예정) 20개월 이하
소 나이 판별법 발표되지 않음 (1)세 가지 검증 서류(개별 월령 증명 서류, 서식 집단에 대한 월령 증명 서류, 그리고 미국 농무부의 월령 검증 서류)를 모두 구비한 서면 판별법, 또는
(2) 미국 농무부가 농무부 제정 <지육등급기준>과 <생리 성숙도 판정 기준>에 의하여, 도축소의 골격, 살, 그리고 전반적 성숙도 등을 관찰하여 '성숙도 A40' 혹은 그보다 어린 소라고 공식 판정하는 방법
수입 금지 부위 편도, 회장원위부, 기계적 회수육 머리 부위(혀와 볼 살은 제외), 척수, 편도, 회장원위부, 척주(흉추횡돌기, 요추횡돌기, 선골익 및 미추는 제외),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미국 수출 작업장 지정 조건 발표되지 않음 미국 농무부가 내부 감사 제도, 생산자 추적 제도,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시설, 생산 이력제도, 나이 판정 요건, 개체 감정 제도, 품질관리 제도 등을 정한 <쇠고기 일본 수출 검사제(EV)>의 요건을 준수하는 작업장일 것
특정위험물질 제거 매뉴얼, 수출 허용 쇠고기 부위 리스트 매뉴얼을 갖추고, 그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미국의 수출 작업장이 광우병 위험 부위를 수출하는 등 중대한 위생조건 위반을 하는 경우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선적 중단조치 중대한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등 미국의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우리 나라에서는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등뼈는 수입 금지 부위조차 아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나라의 검역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광우병에 강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 정부가 미치도록 무능하거나 정말로 미쳤기 때문인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부시를 만나서 한미간 "21세기 전략 동맹"의 구축을 합의했다고 한다. 그게 방문의 성과(?)라면 불평등한 쇠고기 협상은 그 대가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 미국산 쇠고기를 가리지 않고 많이 먹을수록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는 더욱 굳건해지는구나... 그런데 미국의 둘도없는 동맹인 일본은 무슨 배짱으로 쇠고기 수입에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고 있는 걸까?

게다가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과 일본과의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협상에 미국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 우리 나라 협상단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했던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되는 것.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한숨만 나온다. 이 사람의 생각은 YTN 돌발영상 "인식차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강추!)

YTN 돌발영상,

YTN 돌발영상, "인식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