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잡담

선거법 개정을 위해, 맘껏 떠들 권리를 위해

느린시간 2007. 8. 28. 20:57

얼마 전이었나요? 제가 썼던 선거법 관련 포스트에 때늦은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지금 이 옆 최근 댓글에서도 볼 수 있죠.)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 개 시민단체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저도 기쁘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래 330명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이백명을 채우지 못한 것 같군요. 오는 9월4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지만 마음만은 청구인 자격으로 그곳에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결론에 이런 말이 있네요.

선거는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이므로 국민들이 선거의 주체로서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거운동하는 자유도 국민주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은 후보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하는 유권자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